사회 사회일반

내주 소환 양현석, 구속 가능할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7:31

수정 2019.08.22 17:31

상습도박 혐의…대부분 불구속 기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구속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만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과거 유사 사건을 분석해 보면 구속수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음주 양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소환조사 시점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관심사는 양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양 전 대표가 2000년대 승리(29·이승현)와 미국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 소환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양 전 대표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무등록 외국환 거래(환치기)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정황도 조사중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양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 유사한 과거 사건들을 토대로 구속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박에 사용된 금액의 출처와 구체적인 도박 정황 등이 드러나야 하는데, 단순 계좌분석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습도박에 따른 처벌 규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그룹 S.E.S 멤버 슈, 2011년 가수 신정환 등 과거 해외 원정도박으로 수사를 받았던 연예인들 대다수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의 한 과정인 '구속·불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혐의를 입증했다면 이후는 재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불구속=수사 실패'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범죄의 혐의 확인은 재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구속수사냐 불구속 수사냐로 정해지지 않는다"면서 "불구속됐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구속여부보다는 혐의를 제대로 입증했는지를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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