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당직자 모든 상황 팀장에 보고…'몸통시신' 장대호 계기

뉴스1

입력 2019.08.26 14:00

수정 2019.08.26 14:00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 일어난 모든 민원과 당직상황을 상황관리관(당직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를 하러 온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씨(39)를 당시 당직자가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인근 종로경찰서로 보낸 논란에 따른 대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당직자 독단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야간·휴일 민원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민원안내실 등에는 일반적인 당직근무 매뉴얼은 있었지만, 자수자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과 야간에 당직자가 해당 관할구역에서 접수되는 민원, 당직상황을 중간관리자인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해 독단적인 판단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공조를 통해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또 일선현장에서도 사건·사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서울청 부장(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부서·기능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이날 관내 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재발방지대책을 공유했다. 지난 22~23일에는 이 청장이 직접 지방청 소속 경감 이상 중간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을 당부하는 특강을 개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자수를 하겠다"며 찾아왔다. 장씨는 당시 강력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직자는 장씨를 인근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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