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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허점 투성인데… 고위험투자 문턱 낮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8:11

수정 2019.08.29 18:11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1월 시행
금융위 "혁신금융 활성화 취지.. DLF 사태 분석해 보완책 검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 문턱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상품 제외)으로 낮추면서 금융이해도가 낮은 투자자가 손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전문투자자는 현재 등록된 1950명에서 최대 39만명으로 20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를 분석해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조치로 향후 고위험 사모상품, 파생상품 등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 가입시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소액투자뿐 아니라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도 가능해졌다.
대신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은행·증권 등 금융사가 전문투자자에 상품을 팔 때 투자적격성(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판단은 감독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한다"며 "실적 압박을 받는 영업점 직원이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고, 위험상품을 팔아도 정책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의 65세 이상 고령층 매수 비중은 45.7%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보면 고령층에 고위험상품을 판매할때 상품 지식수준, 재산·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투자지식이 부족한 개인에게 대규모 개인전문투자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DLF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은행·증권사들이 이들에 주식·파생상품·펀드·신탁 등 상품을 팔려할텐데 많은 개인들이 대규모 손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를 확대하고 혁신금융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전문투자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개인전문투자자 확대가 3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철저히 분석해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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