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배우 정석원, 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30 10:36

수정 2019.08.30 10:36

필로폰 등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정석원 사진=뉴스1
필로폰 등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정석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백지영씨의 남편이자 배우 장석원씨(3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정씨가 평소 상습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정씨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정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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