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상장사 반기보고서 '비적정' 급증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30 17:36

수정 2019.08.31 00:56

새 외감법에 '의견 거절' 껑충.. 상반기 3배 넘게 늘어 총 38곳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전보다 깐깐해진 새 외부감사법이 도입돼 비적정 상장사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상장사들은 "제도가 엄격해지면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비판적 입장이지만 회계업계는 "감사품질이 개선돼 투자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29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낸 코스닥 상장사 32곳, 코스피 상장사 6곳이 각각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은 상장사가 12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피감기관인 상장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을 포함한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비적정 의견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끊어 부실감사를 막으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상장사 관계자는 "6년이 지나면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아야 하는데 교체 후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보수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부적정 의견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격해진 기준에 부합하려다 보니 로컬(중소)회계법인에 별도의 재무 컨설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제 시행까지 맞물려 감사비용이 크게 치솟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업계는 상장사들이 제도개혁을 비용 측면에서만 재단하려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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