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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안착 위해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필요”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5 16:41

수정 2019.09.05 16:41

(좌측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실장, Eva Scheerlinck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 협회장 ,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H.E.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Garry Weaven IFM Investor 설립자, Rodney Commerford 주한호주무역대표부 대표, Zak May IFM Investor 이사, 여성철 고용노동부 과장.(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좌측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실장, Eva Scheerlinck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 협회장 ,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H.E.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Garry Weaven IFM Investor 설립자, Rodney Commerford 주한호주무역대표부 대표, Zak May IFM Investor 이사, 여성철 고용노동부 과장.(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파이낸셜뉴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여러 중소 사업장이 참여하는 복수 사용자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 주최로 금투협 불스홀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연구’를 발표하며 “복수 사용자가 확정기여(DC)형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송 실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며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 중소사업장은 노사관계, 재무능력 등으로 볼 때 확정급여(DB)형 보다 DC형을 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DC제도를 단일 사용자 방식만 허용하면 관리비용 증가, 자산 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해도 소규모 기금은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 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복수 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 간 퇴직연금 계약 형태를 다양화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 연금자산을 집합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 배분을 개선하고 기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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