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비서 성폭행' 실형 확정…성인지감수성 적용(종합)

뉴시스

입력 2019.09.09 11:10

수정 2019.09.09 11:14

수행비서 수차례 성폭행 혐의 등 1심 무죄→2심에선 징역 3년6월 진술 신빙성…성인지감수성 강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가 범행 전후 보인 일부 언행 등이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런 사정을 들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며 "안 전 지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전과 후 안 전 지사 및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지사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개별 사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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