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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여권 잠룡서 '성폭행 수형자' 급전직하

뉴스1

입력 2019.09.09 11:41

수정 2019.09.09 11:41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때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형자 처지로 전락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9년 정치권에 입문한 안 전 지사는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사무국장을 맡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함께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렸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정무팀장을 지냈고 대선에서도 이겼지만, 집권 뒤 이어진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감옥에 갔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공직도 맡지 못했다.


이후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안 전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충남지사로 출마해 당선됐고 재선까지 성공했다.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수차례 1위를 차지했다.

19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월 안 전 지사는 서울 대학로에서 5시간 즉문즉답 형태로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해 차기 대선 주자의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 전 지사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일로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직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제명 조치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고, 재판에선 김씨 등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며 안 전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안 전 지사는 수형자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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