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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링링' 피해기업·개인 대출만기 최대 1년 연장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4:33

수정 2019.09.09 14:33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금융지원으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피해기업·개인 대상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등 일정기간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조치를 취하고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가 조건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재난피해 관련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게 하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 지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것"이라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발생한 전북 남원의 벼 도복 피해(전북도 제공)/사진=뉴스1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발생한 전북 남원의 벼 도복 피해(전북도 제공)/사진=뉴스1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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