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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확신했는데…" 분주했던 서울구치소 안팎

뉴시스

입력 2019.09.09 21:33

수정 2019.09.09 21:33

경호처 차량, 경찰 싸이카, 병원 응급차량까지 진입 검찰 불허 소식에 "당장 석방하라" 외친 뒤 돌아가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의왕=뉴시스】이승호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893일만인 9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지지자들은 검찰의 불허 소식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온갖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기가 막힌다"고 허탈해 하면서 "문재인 적출, 박근혜 복귀"라고 거칠게 외쳤다.

자신을 서울구치소로 옮겨온 청와대(서청대) 대변인이라고 소개한 한 지지자는 "박근혜 각하님, 오늘 병원으로 모십니다"라고 온종일 외치면서 주변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자, 정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고 희망섞이 발언도 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2시40분께 대구에서 지지자 40여명과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윤 전 대변인은 지지자들과 함께 구치소 주위를 돌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이 왜 석방되야 하는지 지지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향해서는 "보수의 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지자들이 이날 5배 이상 이곳에 몰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허가를 기대했던 데는 검찰의 이례적인 방침과 서울구치소 안팎 분위기가 한 몫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5일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나흘 만인 이날 심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한 검찰의 신속한 결정이라는 말도 나왔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 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 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이와 함께 이날 오후 4시13분께 경찰 싸이카 5대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고, 신호기를 조작하는 경찰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의 경호 요청으로 5~6개 중대를 구치소 안팎에 비상 대기했다.

또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검정색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성 여럿이 탄 승합차와 승용차 4대가 잇달아 구치소로 진입했다.

이들이 구치소를 통과할 때 "경호처"라고 신분을 밝힌 모습을 보고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정 사실화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치료받는 서울 한 병원의 응급차량까지 구치소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오늘 100% 나온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검찰이 불허했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박근혜는 죄가 없다. 당장 석방하라"고 외친 뒤 돌아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낸 두 번째 형 구속정지 신청서에서 ▲탄핵소추와 재판 불법 진행 ▲구속 기간 2년 6개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요죄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쟁과 국민 갈등 원인 ▲국가 발전 공헌 ▲항소심 재판 상당한 시간 소요 ▲건강 상태 악화 등의 사유를 댔다.

jayoo2000@hanmail.net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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