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 3월21일부터 등록기준이 2개월로 조정된다.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만5408마리), 서울(5만198마리), 인천(2만6065마리), 경북(2만2719마리), 부산(2만1135) 순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 단속을 벌인다.
대상 지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실시된다.
아울러 지난 3월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한 경우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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