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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태풍 '링링' 피해 주민 채무상환 유예 지원

뉴시스

입력 2019.09.10 11:53

수정 2019.09.10 11:5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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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새마을금고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채무 상환일을 미뤄준다고 10일 밝혔다.

채무 만기 연장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 지원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는 6개월 이내다. 금융지원을 원할 경우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번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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