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호우·태풍 '링링' 피해농가 보험금 등 지원

뉴시스

입력 2019.09.11 10:31

수정 2019.09.11 10:31

감자·당근·양배추농가에 특별지원 대책도 추진 현재 농작물 5490㏊, 감귤 하우스 1.6㏊ 등 신고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내륙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인 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인근 밭에 빗물이 가득 고여 호수를 이루고 있다. 2019.09.07.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내륙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인 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인근 밭에 빗물이 가득 고여 호수를 이루고 있다. 2019.09.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2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13호 태풍 '링링'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확정한 후 작물별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도의 이번 지원은 피해농가를 적극 지원하지만 '월동무로의 대파(代播)를 방지'하기 위한 데 집중되고 있다.

8일 현재 제주도에 신고된 피해는 농작물 5490㏊, 감귤 하우스 1.6㏊, 농경지 유실 2㏊, 양봉 60군(박스)으로 나타났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곳에는 월동채소류는 같은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보험이 가입된 작물이 침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를 해 작물을 계속 재배하도록 하고, 수확기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감소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8월말부터 지난 9일까지 잦은 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월동무로 대신 파종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외에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당근과 감자, 양배추 피해 포장은 도의 재원을 활용해 지금까지 투입비용의 80%를 지원해 휴경하도록 하고, '링링'으로 폐작된 농가에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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