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태풍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피해조사를 근거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 시민들은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시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신고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반파·전파 또는 유실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파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등이다.
다만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농가의 피해가 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태풍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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