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시, 태풍 '링링' 피해신고 18일까지 접수

뉴시스

입력 2019.09.11 17:50

수정 2019.09.11 17:5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한 7일 오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져 있다. 2019.09.07.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한 7일 오전 1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져 있다. 2019.09.07.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 주민은 오는 18일까지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태풍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피해조사를 근거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 시민들은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시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신고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반파·전파 또는 유실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파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등이다.

다만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농가의 피해가 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태풍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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