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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뒤 ‘사고사’로 위장 50대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19.09.18 15:13

수정 2019.09.18 15:14

청주지법 영동지원© News1
청주지법 영동지원© News1

(영동=뉴스1) 김기준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사로 위장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김성수)은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 20분쯤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2.5톤 덤프트럭 상태를 점검하던 아버지(77)를 적재함을 내려 살해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에도 자주 덤프트럭 적재함 밑에 들어가 차량을 살펴봤다"며 자신의 범행을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농장 CCTV에 사건이 일어난 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A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5개월간 수집한 수사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평소 아버지가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고,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했다”며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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