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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신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태풍 '링링'으로 100억 피해입어"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0 15:19

수정 2019.09.20 15:19

강화·신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태풍 '링링'으로 100억 피해입어"
[파이낸셜뉴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00억여원에 달하는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13호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지역모두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해 오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화군은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군 지역 선포기준 60억원을 넘어섰고 흑산면은 26억6000만원으로 면 지역 선포기준 4억5000만원 넘었다.

두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는다.

주택파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능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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