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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BS, 손혜원 투기 의혹 반론보도하라" 판결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0 16:33

수정 2019.09.20 16:33

SBS, 판결 확정 7일 이내 반론보도 안 할 경우 매일 100만원 지급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손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손 의원이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만일 기간 내에 SBS가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BS ‘끝까지판다’는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손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혜원 #SBS #반론보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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