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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50대, 징역 25년 불복 항소

뉴시스

입력 2019.09.24 13:36

수정 2019.09.24 13:36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다.

2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수 지원장)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사고사로 위장한 죄질이 나쁘다"며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20분께 자신의 농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 B(73)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2.5t 덤프트럭 적재함에 아버지가 깔려 숨진 것으로 위장했으나 농장 CC(폐쇄회로) TV 화면을 통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9월9일 아버지 집에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재산과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리며,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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