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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링링'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

뉴스1

입력 2019.09.27 09:43

수정 2019.09.27 09:43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한으로 상륙한 7일 오후 전남 진도군 고군면 앞바다가 흐린 날씨 탓에 뿌옇다. 바다 한가운데 양식시설이 보인다. 2019.9.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한으로 상륙한 7일 오후 전남 진도군 고군면 앞바다가 흐린 날씨 탓에 뿌옇다. 바다 한가운데 양식시설이 보인다. 2019.9.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406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1만912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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