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8 18:48

수정 2019.09.28 18: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대 계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6일 오후 10시20분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A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 대원들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B군의 친모이자 A씨 아내는 "남편이 (나를) 때리면서 두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A군은 복부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친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A씨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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