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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과적·과속 집중단속…"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부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08:44

수정 2019.10.01 08: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화물차 과적·과속 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화물차 과적·과속, 버스 과속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화물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높게 나타난 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정보를 받아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 도로법은 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해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중량이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할 장비가 없어 독자적 단속이 어려웠다"며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화물차 과적 행위를 적극 단속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법은 과적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나,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해 반복적 위반 운전자에게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화물차 과적 위반자에 대해 올해까지는 경고 처분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화물차 과속 단속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하면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차량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상당히 초과해 단속되는 경우 무단 해체 여부를 의심받는다. 승합차도 110km/h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측으로부터 속도제한장치 해체 관련 정보를 넘겨받으면 해체자는 물론 이를 알고도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사람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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