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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이재갑 장관 "배달노동자 중개업체 산재방지 의무 부여 추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5:04

수정 2019.10.04 15:04

관련 내용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계류 중
"배달노동자에 위험지역 경고서비스 제공할것"
[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대책과 관련해 “배달애플리케이션에 과거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 뜨면 배달종사자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묻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18~24세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44%가 배달 사고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사망한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최다기업은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배달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조사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 16세 청소년이 제주에서 배달 중 사망한 사고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당시 사고를 관할한 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달 사고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간주해 재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다는게 한의원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일선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를) 누락하는 것 같다.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배달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요기요나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앱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에 산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와 함께 과거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 뜨면 배달 종사자에게 휴대폰 경고메시지를 내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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