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 방침… "정부 기조 맞춰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4:32

수정 2019.10.07 14:3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을 없앨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공개 소환 방침을 묻는 질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으로 기조에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정부차원의 여러 방향이 발표됐다"며 "여론은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피한 경우 외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알권리 등 필요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 (중론)에 따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으로서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전까지 검찰은 공보준칙에 따라 공직자 등의 인사를 소환할 때 언론에 소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왔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환이 논란이 일자 포토라인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경찰은 윤 총경의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의 유착 관계를 주로 조사했다"며 "검찰이 (따로 혐의를) 추가해 수사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윤 총경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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