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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5:25

수정 2019.10.07 15:25

수협은행에 24억원 배정
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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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해 적용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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