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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 가능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8:03

수정 2019.10.07 18:03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은 정상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개정, 난임부부의 범위를 사실혼 부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 시술에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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