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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5:51

수정 2019.10.10 15:52

운영위 설치 수입금 공동관리·회계 감시 강화…21일까지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전면 개편에 따라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지난 9월 7개 버스업체들과 맺은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14개 분야를 토대로 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해당 조례안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 산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앞으로는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및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담았다.

도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전자공청회도 진행한다.
또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우편·이메일·전화·팩스로 받고 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한층 강화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통해 협약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가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 감사에선 2개 업체가 대표이사의 고령 모친을 비상임 임원으로 임명하고 1년여 동안 매달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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