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 '외도의심'에 격분...아내 살해 60대에 2심 징역12년 중형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2 09:36

수정 2019.10.12 09:36

[파이낸셜뉴스]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칼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부터 피해자인 아내 A씨로부터 "여자가 이 근처로 이사 온 것이 아니냐, 전처에게 돈을 보내냐" 등의 잔소리를 듣던 중 격분해 오후 2시께 주방용 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김씨와 A씨는 평소에도 김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전처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의심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수년 전부터 A씨에게 의부증이 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날 대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고, 피해자는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곧바로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자수했다"며 "다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존속살해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살인죄' 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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