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이 윤석열 고소건 수사?...'이해충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5:07

수정 2019.10.13 15:07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NS서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면 뭡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한 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 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해 기간제로 운영하면 된다”며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화,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수사하고 싶은 검사는 사표내고 경찰에 가서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에 의한 노골적인 검찰권 남용이 자행되기 전에 마련됐던 이른바 ‘검찰개혁법안’(미온적인 타협책)은 이제 무효로 선언돼야 옳다”며 “검찰의 부패와 불법이 이런 수준일 줄은 차마 상상도 못하고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 △경찰이 수사 담당 △변호사로 충원되는 소추전담부서 운영 △공수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 시 처벌 등을 제안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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