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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도 검찰개혁 법안 국회통과 '산 넘어 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6:37

수정 2019.10.14 16:37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이라는 국회 갈등의 최대 변수가 사라졌지만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與, "조국과 패스트트랙은 별개"
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와 별개로 사법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검찰개혁 속도전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경입장을 유지중이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조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법개혁을 위한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조국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에 새로운 불쏘시게 될 것"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며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혁에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野,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졸속처리에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개·정개특위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도 여당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전운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 개혁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추가로 90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관련 법안 직권 상정시 극렬하게 저항할 의사를 밝히며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를 예고했다.

■법안 처리 순서놓고 첨예한 대립
조 장관에게 정치적 신임장을 내준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를 약속했다.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수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숙고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진 대변인은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를 통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과 미묘한 엇박자를 보여 관련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사개·정개특위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시 야 3당과 합의한 본회의 처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사법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본회의 법안 처리 순서가 달라지면 사법개혁 법안만 통과되고 정의당의 숙원사업인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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