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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曺동생 영장기각 불만에 민중기 "법관들, 법·양심따라 판단"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7:18

수정 2019.10.14 17:18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고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고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소속 법관의 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 법원장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기각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야당 측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기각사유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며 “담당 주치의도 건강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기각사유에 건강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이 사건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예정된 사건”이라며 대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언급을 이어가자 “관련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알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이 “저희가 볼 때 문재인-김명수-민중기-명재권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의 문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법연구회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 보은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 법원장은 “명재권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들은 법관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영장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민 법원장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민 법원장의 거듭된 함구에 “재판사항이라 말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왜 앉아있고, 우린 무엇을 묻고 답변 받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 법원장은 “보다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고 판단하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법원장이 소속 영장담당 판사의 개별사건에 관해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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