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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조국 사퇴했지만…불 붙은 검찰개혁은 계속

뉴스1

입력 2019.10.15 06:00

수정 2019.10.15 09:13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그가 불붙인 검찰개혁 방안들은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이 재임 기간 추진했던 검찰개혁 방안은 청와대와 여당의 협조로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훈령 제·개정 등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야당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다.

대표적인 것이 조 장관이 지난 8일 발표한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방안이다.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여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특수부 축소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4일 오전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Δ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 Δ심야조사 제한 Δ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 내용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담아 이달 중 제정한다. 피의사실공표금지 방안은 대검찰청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역시 '셀프개혁안'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 점도 조 장관이 남긴 검찰개혁 방안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이를 반영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엔 특수부 축소에 관해 회의를 열고 합의한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두고 갈등 구도로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에 관해선 의견을 조율하며 합을 맞추는 모양새인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은 여전히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내용이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또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고발된 한국당 국회의원 110명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라고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에 나설 경우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그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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