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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윤총경 비리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뉴스1

입력 2019.10.15 16:06

수정 2019.10.15 16:24

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비리에 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에도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로부터 그가 보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동업자 A씨와 함께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윤 총경은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모 강남경찰서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대표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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