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입학사정관, 친척·제자 응시땐 업무서 빠진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17:14

수정 2019.10.15 17:14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인·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 배제
올 대입 정시 모집부터 적용
신설대학 입학전형 제출기간은
개교 6개월 전으로 완화해
이달 24일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고 올해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이 종전 1년 10개월에서 개교 6개월 전으로 단축된다. 신설대학의 개교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입학사정관, 친족 등 평가 배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를 할수 없다는 관련 법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대학 입학사정관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조카, 사촌동생 등이 응시한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 만약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설대학 대입전형 발표 늦춰

이와함께 개정안은 개교 예정인 대학의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반 대학들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하지만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으로 발표시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아직 설립승인이 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당장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가 시행령 개정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2020년 5월까지는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한전공대의 경우 학교건물이 준공되는 2021년 3월 이후에나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2020년 중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경 시행계획을 발표해도 돼 대학 설립 작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40만㎡)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 300명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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