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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주도 노조간부 구속영장 기각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9 10:30

수정 2019.10.19 10:30

법원, 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주도 노조간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 점거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사유로 기각했다.

노조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검찰 앞서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파업과 주주총회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회사의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31일까지 5일간 조합원들과 함께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총장 점거에 앞서 조합원들과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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