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해외 학위 직접 조회

입력 2019.10.21 10:55수정 2019.10.21 10:59
최성해 총장 당시 유학했다는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학위 수여 권한 없어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해외 학위 직접 조회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학위 논란이 일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해외학위조회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해외학위조회 서비스를 요청해 직접 조회할 예정이다. 최 총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는 이미 얻은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해외학위조회 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 학력위조 사건을 계기로 2011년 마련된 ‘해외학위 검증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최성해 총장은 지난 2016년 동양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사 취임 승인서에 ‘1978년 단국대학교 4년 수료’라고 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최성해 총장은 제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석∙박사 학위 조사에도 나섰다. 최성해 총장은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지난 2003년 교육학 석사, 2005년에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침례신학대학에서 2004년부터 수여할 수 있는 학위는 ▲신학 전문학사 ▲신학사 ▲종교교육학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등 6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해 총장이 주장하는 교육학 학위는 수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한국연구재단에 학위조회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약 3~4주가 소요되며, 이후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지는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대학교 학교법인 현암학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성해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에서 사임했다. 최성해 총장의 사임 안건은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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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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