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석헌, DLF사태에 "은행 내부통제 법제화 추진 필요 있다"

뉴스1

입력 2019.10.21 11:14

수정 2019.10.21 11:1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민정혜 기자,박주평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 관련 법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은행들의 내부 상품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관련 보완책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윤 원장은 "그(법제화) 기간까지 나름대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든지 (하겠다)"면서 "내부통제가 은행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도해서 끌고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하나·우리 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을 출시할 때는 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야말로 엉망"이라며 "내부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해도 이의가 없으시죠"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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