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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사태 계기로 '소비자 경고조치 활성화' 검토"

뉴시스

입력 2019.10.21 11:41

수정 2019.10.21 11:4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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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경고 조치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손실 위험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을 은행이 70% 가량 판매했는데, 감독 기관이 체크하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소비자 민원이 들어와서야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문제"라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DLF 사태를 너무 늦게 보고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에 왜 정보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갑자기 시장이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었던 기간이었다"며 "금감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에 연락을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DLF 사태가 은행권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은 심의를 받기로 돼있지만 실정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규율을 관련 업권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업무협약 체결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선진화시키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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