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다크웹 합당 처벌 촉구" 靑청원 1만명 돌파

입력 2019.10.21 13:19수정 2019.10.21 13:23
"한 번 다운로드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은 징역 18개월"
"아동음란물 다크웹 합당 처벌 촉구" 靑청원 1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새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라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유료 음란물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적발된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 미국, 영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310명 중 한국인은 2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해온 사이트 운영자 손씨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료회원 4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 4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싶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1일 오후 1시 기준 약 2만여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다크웹 #아동음란물 #청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