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암참 회장 "美 대사관저 시위, 엄벌해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55

수정 2019.10.21 17:55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경연 제공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경연 제공
[파이낸셜뉴스]"독일 자동차 기업이 독일에서 신차 주행테스트 5만㎞를 받아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는 한국식 규제와 관련한 해외 기업들의 애로가 쏟아졌다.

특별좌담회에는 국내 최대 외국 기업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5000만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데 공감하면서도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과 괴리가 있는 한국식 '갈라파고스 규제' 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의 과도한 처벌 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감사하다"면서도 "예를 들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말 심각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 자체는 찬성이지만 피해자에게 보복하면 최고경영자(CEO)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건 문제"라며 "미국도 비슷한 법이 있지만 처벌은 다르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만약, 미국은 LA에 있는 사무소에서 리스크(직장내 괴롭힘)가 발생하면 CEO가 아니라 해당 사무소의 이슈로 접근한다"며 "1만명의 직원을 둔 CEO에게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이더 사무총자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법이 많아질수록 준수 비용이 높아진다"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테스팅(시험)을 다시 해야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나 사회적 안보 문제도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 회장은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 '월담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학생이든 노조든 사유재산에 침범하는 것은 범죄"라며 "심각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더 총장은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평가한다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한국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책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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