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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명단 즉시 공개 결정 환영”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15

수정 2019.10.21 17:15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즉시 공개 및 위원 명단 인터넷 공개를 결정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1일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주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법 시행령은 회의록의 경우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록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의록 공개 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조치로 분양가 심사대상인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셀프심사’하는 일이 없어지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보다 투명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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