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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관철 노력 "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감서 밝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7:40

수정 2019.10.21 17:40

LG U+-CJ헬로 합병 정부 협의
중소 CP 망사용료 경감안 강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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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사전 동의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 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달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전 동의 내용에 우려되는 부분은 의견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합병이 아닌 주식교환 형태의 인수는 방통위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하지만 인터넷(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A)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법적 미비로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의 차별적인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국내 CP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이통3사는 중소 CP의 망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는 중소 CP의 망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곳은 글로벌 CP 가운데 20% 수준인 13곳에 불과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모(母)법이 없어서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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