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석헌 "DLF 배상비율 제한 두지 않고 신축적 고려"

뉴스1

입력 2019.10.21 18:07

수정 2019.10.21 18:0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민정혜 기자,박주평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 배상비율에 대해 "제한을 두지는 않고 신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 '분쟁조정 결과 배상비율이 70%를 넘을 수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윤 원장은 '과거 분쟁조정 최대 배상비율이 70%다.
이번에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성판매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기성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검찰 고발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분쟁조정을 할 때 그런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배상비율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를 고민하겠다)"면서 "저희들이 과거의 예를 따른다든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시점에 대해 "날짜는 안정해졌는데,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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