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군 인권센터 "황교안,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8:20

수정 2019.10.21 18:2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임 소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익 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문건은 지난해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기자회견 이후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문건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결과 발표 때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가 합동수사단 책임자였고,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주영 의원, 이종명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문서 입수 시점과 진위여부에 대해 묻자, 임 소장은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군사기밀이 해제된 뒤 입수했고, 이런 쿠데타 계획은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이 합참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닌 기무사에서 작성할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군부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을 보니 위수령 또는 계엄 시 '의명'이라고 돼 있는데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이어나갔는데 군이 국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해 헌법·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계엄 문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하는데 국회를 무력화할 병력의 이동로나 계획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문건은 합참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며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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