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활성화 추진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2:00

수정 2019.10.21 18:30

정부가 사업자등록 관청 세무서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신고 불편 해소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민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실제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 B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았다.
B시청이 A씨에게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B시청은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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