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보호센터 조진서 대표
어리다고 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61% 넘어
"노동인권 교육·상담 강화하겠다"
어리다고 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61% 넘어
"노동인권 교육·상담 강화하겠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조진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사진)가 21일 만나자마자 내놓은 바람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 사업 수행기관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성희롱 등 문제를 상담 및 개선하고 노동인권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청소년근로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2004년 설립되면서 사업본부장을 맡았다가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대표는 청소년 근로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주휴수당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최저임금을 안 주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체불) 하소연을 받을 때 같은 어른으로서도 창피하다"며 "일부이긴 하겠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받은 충격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현재 센터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확대다. 실제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61.6%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조 대표는 "청소년들이 쉽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엔 학교별로 모바일을 활용한 모바일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칭)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으니 학교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에서의 협조에 따라 청소년 근로보호 안전망 구축도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매년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도 하고 있다.
이어 조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체불 상담 진행을 하다가 중재 해결을 위해 업주들을 만나면 '아침에 (학생이) 오늘부터 못 나가니까 월급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이 와서 홧김에 못 준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말했다'는 업주들이 의외로 있다"며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도) 나중에 사회의 일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후회하지 않게 청소년 시기부터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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