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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근로계약서로 청소년 알바환경 개선" [fn이사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8:51

수정 2019.10.21 18:51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조진서 대표
어리다고 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61% 넘어
"노동인권 교육·상담 강화하겠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로 청소년 알바환경 개선" [fn이사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모든 분들께서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조진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사진)가 21일 만나자마자 내놓은 바람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 사업 수행기관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성희롱 등 문제를 상담 및 개선하고 노동인권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청소년근로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2004년 설립되면서 사업본부장을 맡았다가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대표는 청소년 근로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주휴수당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최저임금을 안 주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체불) 하소연을 받을 때 같은 어른으로서도 창피하다"며 "일부이긴 하겠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받은 충격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현재 센터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확대다. 실제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61.6%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조 대표는 "청소년들이 쉽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엔 학교별로 모바일을 활용한 모바일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칭)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으니 학교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에서의 협조에 따라 청소년 근로보호 안전망 구축도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매년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도 하고 있다.

이어 조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체불 상담 진행을 하다가 중재 해결을 위해 업주들을 만나면 '아침에 (학생이) 오늘부터 못 나가니까 월급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이 와서 홧김에 못 준다고 법적으로 하라고 말했다'는 업주들이 의외로 있다"며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도) 나중에 사회의 일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후회하지 않게 청소년 시기부터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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