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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檢 "전혀 관여 안해"(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10.24 15:40

수정 2019.10.24 15:40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제시한 불기소결정문 원본(위)과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불기소결정문. ©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제시한 불기소결정문 원본(위)과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불기소결정문.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유경선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여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고 거듭 주장하자 검찰은 재차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윤 총장의 개입을 주장했다.

센터는 전날 '윤 총장이 지난해 계엄령 문건 수사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기무사 계엄령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수단 활동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센터는 이날 다시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 군검찰만으로는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며 대검 주장에 재반박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 피의자는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사건번호도 서울중앙지검 것이라면서 "합수단이 독립적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조직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관례대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합수단에 직무대리로 발령내 근무하게 한 것이고, 합수단 수사 마무리 뒤엔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기소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수사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학의 수사단, 강원랜드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는 사선으로 된 부분을 백지로 지워버려 마치 (윤 총장이 당시) 결재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불기소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기소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됐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관련 불기소이유 통지서도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실 실무직원이 전산시스템으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발급해 출력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날인돼 출력되는데, 불기소이유 통지 과정에는 별도의 내부 결재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도 이날 통화에서 "결재라인은 제 전결로 했고 검사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수사상황을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합수단장에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나 차장,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센터 주장은) 착각인지 오류인진 모르겠는데 백퍼센트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센터는 다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했다"며 "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 결재, 날인 등 모든 종류의 결재표식이 존재하지 않고 결재는 내부 문서에만 남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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