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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국가 등에 5억 손배소… "'윤중천 의혹' 허위사실 배포 책임"

뉴스1

입력 2019.10.25 16:40

수정 2019.10.25 16:43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에 휘말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사법연수원19기)이 해당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고검장 측 대리인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고, 대검 조사단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책임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와 김용민 변호사 측 대리인은 "윤 전 고검장이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거사위가 발표한 게 허위사실인 걸 알고서도 발표한 것인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중천씨와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검찰이 조사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나, 해야 한다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단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이나 과거사위가 검토해 발표한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 측은 "문제가 된 내용은 위원들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나눈 것이고, 정 위원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도 "과거사위 일원이 아니고 대검 조사단 일원이라 과거사위 언론 브리핑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기록이나 보고서, 과거사 심의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결재 과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사자로서 의무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측에 피고들이 제출할 자료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12월13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과거사위는 지난 5월29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거나 별장에도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다음날인 30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6월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열흘 뒤인 6월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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