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현병 상태서 어머니 살해 20대 징역 7년

뉴시스

입력 2019.10.29 13:42

수정 2019.10.29 13:42

법원, 비극적 사건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적 관심 강조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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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등의 환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전신을 총 4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주변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함께 교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거의 매일 폭력을 당해 왔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왕따'는 계속됐고, 교사의 권유로 대안학교로 입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뒤 오직 방안에서 인터넷 게임만 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해 왔다.

A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1년 10월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 증세와 불안성(회피성) 인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는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올해 3월부터 약물치료도 해왔다.

하지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졌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자신을 죽이거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약을 강제로 먹인다는 망상에 빠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어머니가 먹기 싫다는 약을 먹이려는 데 격분해 이같은 참혹한 범행을 벌였다. 이후 스스로 112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함에 더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다만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사회구성원의 안위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도 "우리 사회가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가족에게 맡겨두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관리했더라면 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전통적인 형사법체계는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모호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게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교적 경미한 단계의 정신질환 범죄자부터 사회 내에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식' 잔혹 범행이 빈발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런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고, 정신장애 범죄는 전체 범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진정한 피해회복이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품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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