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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당선무효형' 하유정 충북도의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뉴시스

입력 2019.10.29 14:16

수정 2019.10.29 14:16

2심서 벌금 100만원…대법원 상고 제기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재판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8.22.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재판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8.22.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청을 받아들이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8월22일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하유정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해 하 의원과 김 의원을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다만,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하 의원은 2심 판결 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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