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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변론 종결, 내년 1월14일 선고

뉴시스

입력 2019.10.29 15:12

수정 2019.10.31 09:26

충북 27명 1심 일부 승소…국가 책임 첫 판결 원고 "원심 인용" 정부 "금액 크다" 최후 변론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블랙리스트예술가 소송단이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문화인을 능멸하고 예술인을 박해하는 폭거"라면서 민형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6.11.29.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블랙리스트예술가 소송단이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문화인을 능멸하고 예술인을 박해하는 폭거"라면서 민형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6.11.29.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이 29일 변론 종결됐다.

충북민예총 대표 등 원고 27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3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인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당시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크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000만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1명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대납을 국가에 명령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2월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000만원, 총 5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블랙리스트로 한국 예술가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과 예술학살로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정부 측은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4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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